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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제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 내야 한대요..." | 쌍방과실 사고의 든든한 우산, '자상' 활용법
Blog January 5, 2026

원장님, 제 과실이 있어서 치료비 내야 한대요..." | 쌍방과실 사고의 든든한 우산, '자상'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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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30%나 된대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치료를 계속 받으면 나중에 제가 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데... 정말 치료를 그만둬야 할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몸의 통증보다 '돈 걱정' 때문에 마음의 병이 먼저 드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도로 위 사고의 대부분은 10~20%라도 쌍방과실이 잡히기 마련이죠.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는 이유로 아픈 몸을 이끌고 합의서에 서둘러 도장을 찍으려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내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비밀 우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자상(자동차상해)' 활용법입니다.

과실 책임주의,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내라니요?

예전에는 내 과실이 크더라도 합의금만 포기하면 치료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죠. 이른바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부상 등급 12급 이하의 경상 환자(주로 척추 염좌 등)라면,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대인1' 한도를 넘어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과실이 30%인데 병원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12급 부상 한도인 120만 원까지는 상대 보험사가 내주지만, 초과한 180만 원 중 30%인 54만 원은 원래 내가 내야 하는 돈이 됩니다. 만약 받을 합의금이 54만 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내 주머니에서 꺼내 보험사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제도의 틈을 타서 보험사들은 "치료비가 합의금을 넘어서면 본인이 돈을 내야 하니, 이쯤에서 적당히 합의하시죠"라며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빗줄기를 막아줄 든든한 우산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A scale balancing a medical bill on one side and a

'자상'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펼치세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항목 중에 '자손(자기신체사고)'이 아닌 '자상(자동차상해)'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상은 내 과실로 인해 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받지 못한 합의금까지 내 보험사에서 대신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담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내가 내야 했던 54만 원의 치료비, 그리고 과실 때문에 깎여서 못 받은 합의금 100만 원을 내 보험사가 '자상' 접수를 통해 모두 지급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내 과실이 0%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척박한 땅(내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비옥한 흙(자상 담보)을 덮어주면 잡초(통증)를 뿌리 뽑을 때까지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을 고치는 데 있어 비용이라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맞춤 양복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A warm golden shield protecting a person from fall

보험료 할증?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원장님, 내 보험을 쓰면 내년에 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르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보험을 사용하면 할증이 붙긴 합니다만, 그 수치를 정확히 알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보통 사고가 나서 대인 처리를 하면 내년에 보험료가 3040% 정도 할증됩니다. 50만 원을 내던 분이라면 1520만 원 정도 오르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상'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해서 할증이 배로 뛰는 게 아닙니다.

  • 과실이 더 큰 가해자라면? 자상 추가 시 약 5% 정도만 더 할증됩니다. (약 2~3만 원 수준)
  • 과실이 적은 피해자라면? 자상을 써도 추가 할증이 거의 없습니다.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포기하고, 무엇보다 평생 갈 수도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손해 아닐까요?

반면, '자손(자기신체사고)'은 다릅니다. 자손은 합의금 보상이 안 되고 치료비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상만큼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펼쳐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상'인지 '자손'인지 확인하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A person looking at a digital insurance document o

마음 편히 치료받아야 몸도 빨리 낫습니다

교통사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신의 안정'입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 "나중에 내가 돈을 내야 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은 근육을 더 긴장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보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상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내 과실이 있다고 해서, 혹은 상대 보험사의 압박 때문에 아픈 몸을 방치하지 마세요.

노블아이경희한의원은 여러분이 오로지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와 걱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뜻한 약재와 정성 어린 침 치료로 사고 이전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자상 가입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쾌유와 평안한 일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2편이며, 쌍방과실 사고 시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도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통증 없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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